사건 개요
- 사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
- 피고인: 기업체 대표 박모(54)씨
- 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법원: 수원지법 형사합의3부
- 판결: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판결 내용
재판부는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신용카드와는 다른 결제 수단임을 인정하며, 현행법상 이를 통한 카드깡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판단 이유
기업구매전용카드의 특성:
- 어음대체 결제수단: 어음 대신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와는 다른 목적입니다.
- 담보물 제공: 기업이 은행에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 결제 한도가 설정됩니다.
- 특정 기업 사용: 약정을 맺은 특정 기업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 범위:
- 신용카드와의 차이: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한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거래 방법의 차이: 신용카드와 거래 방식이 다르며, 법에서 규정한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사점 및 법 개정 필요성
제도적 공백 해소: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평성 제고: 신용카드와 유사한 결제 수단에 대해 동일한 법적 적용이 필요합니다.
예방 효과: 명확한 법적 규정은 기업들이 불법적인 자금 융통 수단으로 카드깡을 이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에 대한 처벌 규정의 부재를 드러냈으며, 관련 법규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 대법원 판결 사례
사건 개요
- 피고인: A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 전모(47)씨
- 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기간: 2009년 4월 ~ 2010년 1월
- 금액: 농협 기업구매전용카드 21억4940만원, 국민은행 기업구매전용카드 11억992만원
혐의 내용
전씨는 A사와 B사 간의 허위 거래를 통해 B사의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총 32억여원을 결제한 뒤, 이를 다시 B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2항: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대법원 판결
- 판결: 무죄 (원심 확정)
- 주심: 박병대 대법관
판결 이유
기업구매전용카드와 신용카드의 구별:
- 신용카드와의 차이: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신용카드처럼 실물 형태의 증표가 발행되지 않고, 카드번호만 부여됩니다.
- 거래 방법: 신용카드처럼 카드를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매기업이 지정한 특정 판매기업과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차이: 일반 신용카드 거래의 가맹점과 달리, 기업구매전용카드는 특정 판매기업과만 거래 가능.
죄형법정주의 원칙:
- 확장해석 금지: 명문의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결 의미
이 판결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에 대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이 신용카드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신용카드로 간주할 수 없다는 법적 판단에 근거합니다.
시사점 및 법 개정 필요성
제도적 공백: 기업구매전용카드를 통한 불법 자금 융통을 막기 위해 법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의 시급성: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통한 불법 행위를 예방해야 합니다.
형평성 제고: 신용카드와 유사한 결제 수단에 대해 동일한 법적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 판결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공백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이용된 카드깡 수법 관련 법원의 무죄 판결 및 법 개정 필요성
사건 개요
- 피고인: 노모(62)씨 등 4명
- 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행위: 인터넷을 통해 물품 구입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한 혐의
- 결과: 무죄
판결 내용
서울지법 형사 2단독 염기창 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 구입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기소된 노모(62)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적 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 자금을 융통해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는 소위 ‘카드깡’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매출전표 미작성: 피고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카드깡을 하면서 매출전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입법 미비:
- 법적 공백: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카드깡 범죄에 대한 공소가 잇따르고 있으나, 입법 미비로 처벌할 마땅한 법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배경
노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모씨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백화점 상품권 등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억원을 융통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시사점 및 법 개정 필요성
법적 공백: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카드깡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의 시급성: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융통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형평성 제고: 전통적인 카드깡과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카드깡을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한 카드깡에 대한 법적 공백을 드러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